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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3주택자도 기본세율 적용

by 행복한리더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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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2025년 4월 22일, 정부는 ‘지방의 저가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주택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 왜 개정되었나?

지방의 주택 시장은 수도권에 비해 거래가 저조하고 인구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가 소형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까지 다주택자로 분류돼 취득세 중과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줬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지방 주택에 대해 기본세율 1%만 부과하도록 조정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로 이해하는 제도 변화
3주택자인 A씨는 직장이 지방으로  이전돼 공시가격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추가 매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8%의 취득세(1600만원)가 부담돼 망설였죠. 이제는 기본세율 1%로 200만원만 내면 됩니다.

 

📌2025년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개정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이며, 그 외 광역시·시·군이 ‘지방’

2️⃣ 혜택 내용
3주택자, 4주택자라도 중과세율(8%, 12%) 미적용
기본세율(1%)만 적용
해당 주택은 추후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

3️⃣ 적용 시점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은 그 이전이어도 잔금일 기준 적용 가능

아파트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2억원 이하’로 바뀐 이유는?
기존 1억원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만큼 기준도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Q2. 주택을 여러 채 보유 중인데, 추가로 저가 주택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기본세율 적용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 피해

Q3. 법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이면 법인도 중과세율 제외 대상
단,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혜택은 개인에게만 적용

 

🧾 주의할 점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취득한 2억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빈집 정비구역이나 재건축 조합지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은 국토부 기준표에 따라 자치단체가 산정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 마무리: 지금이 지방 투자 또는 실거주 매수의 기회?

이번 지방세법 개정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지방 주택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든 장기적인 지역 기반 투자 목적이든,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를 잘 활용한다면 더 유연한 주택 전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투자는 위험하니 신중하게 전략을 세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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