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주택투자전략1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3주택자도 기본세율 적용 2025년 4월 22일, 정부는 ‘지방의 저가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주택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 왜 개정되었나?지방의 주택 시장은 수도권에 비해 거래가 저조하고 인구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가 소형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까지 다주택자로 분류돼 취득세 중과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줬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지방 주택에 대해 기본세율 1%만 부과하도록 조정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로 이해하는 제도 변화 3주택자인 A씨는 직장이 지방으로 이전돼 공시가격 1억5000.. 2025.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