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1 강남 3구·용산구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대상: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규모: 2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 - 적용 시기: 2025년 3월 24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 적용 대상: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 배경 및 목적- 집값 급등 억제: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갭투자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되어 전세를 끼고 집을.. 2025.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