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 대상: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 규모: 2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
- 적용 시기: 2025년 3월 24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 적용 대상: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
배경 및 목적
- 집값 급등 억제: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갭투자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되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 시장 안정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조기에 진화하고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추가 대응 방안
- 인근 지역 모니터링: 마포구, 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 검토
-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수도권 중심의 가계대출 모니터링 및 주요 지역 대출 취급 점검 강화
- 전세대출 규제 앞당김: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 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앞당김
향후 전망
정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되거나 확산될 경우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금융, 세제, 정책대출 등 다양한 분야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시장 혼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지 지켜볼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