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이제 전월세신고제는 실질적인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헷갈리는 독자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핵심 내용, 신고 대상과 방법, 과태료 기준,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관련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 전세사기 방지
- 임차인 권리 보호
- 주택시장 안정화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 없이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기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월세 30만원 초과
- 혼합형 계약(보증금 3000만원 + 월세 35만 원 등)
📌 주의: 금액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한 쪽이 하면 공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상 대부분 임대인이 신고를 진행합니다.
제외 대상
- 임대사업자 등록자 (별도 신고 시스템 적용)
- 공공임대주택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친족 간 계약
계도기간 종료 → 과태료 부과 시작
2021년부터 4년간 유예됐던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말 종료됩니다. 이후부터는 미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기존 최대 100만원 → 30만원으로 완화됐지만, 적용 강도는 높아졌습니다.
전월세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등 서류 준비 및 업로드
-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조건 입력 후 제출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 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신분증 지참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필요
꼭 알아야 할 실전 팁
-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 필수
- 확정일자와 함께 신청 가능 (별도 방문 방지)
- 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 발급본 사용
- 공동명의일 경우 모든 명의자 정보 필요
향후 정책 방향
- 과태료는 완화됐으나 신고 의무는 더 엄격히 적용
- 모바일 신고 시스템 도입 예정
- 부동산 중개 플랫폼과의 연계로 계약 → 신고까지 원스톱 처리 검토 중
체크리스트
- 우리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
- 계약 체결일 확인 및 30일 이내 일정 확보
- 계약서·등기부등본·신분증 준비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중 신고 방식 결정
- 확정일자 동시 신청 여부 검토
마무리
전월세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고객센터(1599-0001)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