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많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부업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시기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로,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일정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근로, 사업, 배당, 이자, 연금,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반드시 신고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 수입자 등 사업 활동으로 소득을 얻은 사업소득자
-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했거나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근로소득자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사적연금)
-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자나 퇴직소득,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부터는 소득이 없거나 0원인 경우 신고 의무가 없지만,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수 절차와 준비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PC를 활용한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앱인 손택스 신고, ARS 간편 신고, 그리고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신고가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득과 세액에 대한 기본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보다 간편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한 후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방문 신고의 경우 신분증 및 소득 증빙 서류(지급명세서, 금융내역, 거래 내역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및 납부 기한, 납부 방법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납부 또한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 카드납부, 은행 방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제공됩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에 이체하거나, 납부서를 인쇄해 은행에서 현금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별도로 납부해야 하므로, 홈택스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통해 위택스에서 추가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세율과 절세 팁
2025년 종합소득세율은 8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최고 45%까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6%, 1,400만원 초과부터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부터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부터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부터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부터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부터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는 45%가 부과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혜택을 철저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원클릭 환급 서비스’나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과정이 수월해지고 환급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거나 신고가 어려울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업이나 플랫폼 수익 등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크리에이터라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거나 중간예납 세금이 과도하게 납부된 경우
- 각종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로 인해 초과 납부된 경우
- 세법 개정으로 인한 추가 혜택 발생 시
환급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동으로 진행되며, 직접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고 후 통상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5월 신고 시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여부는 홈택스, 손택스, 정부24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 환급 계좌 등록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소득 신고와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 환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특히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개인이나 크리에이터, 부업자 등은 세무처리가 더 복잡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의 간편 신고 도우미 서비스 적극 활용과 필요 시 전문가 상담으로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 준비와 기한 엄수로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차질 없이 완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