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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더 촘촘해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by 행복한리더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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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영상 캡처.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을 제공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참여자 맞춤형으로 더욱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추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재취업 등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1개월)을 먼저 제공하고, 이어서 고용노동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해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소상공인이 생계 부담을 덜고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는 최대 1년간 월 30~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매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분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도 운영합니다. 내년 1월부터 13000여 명의 빈일자리 취업 청년에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구직 청년-구인 기업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2021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연령과 소득·재산 수준, 취업 경험 등에 따라 1, 2유형과 하위 세부 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에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15~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은 선발형으로 뽑습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15~34세 구직자), 중장년(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등을 지원하는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줍니다.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해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가구단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관련 추천서·확인서),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입니다. 이를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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