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 필수 요건, 의무 사항 등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퇴사를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퇴사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실업급여 자격 조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함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함
근무일수 계산 주의사항
근무일수는 주 6일로 계산됩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일요일)을 포함해 일주일에 6일 근무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80일을 채우려면 최소 7~8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퇴사 전 이직 확인서 준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사 전에 회사에 발급 요청을 하면 되고, 사업주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미발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 시 온라인으로 처리가 불가능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온라인 신청 시 “귀하는 실업 인정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 고용센터 방문 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단계
- 고용24에서 구직 신청: 실업급여 수급 자격 클릭 → 경력 사항 입력 후 제출 → ‘구직 등록 확인증 고유번호’ 확인 필수
- 온라인 교육 수강: 실업급여 수급 자격 클릭 →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7일 이내 미수료 시 재수강 필요)
- 수급 자격 신청서 제출: 인터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신분증과 이직 확인서 지참 필수)
실업급여 수급 의무사항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한 후에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일반 수급자(180일 이하)
1차: 집체 교육 (1시간)
2-4차: 4주 1회 구직 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5차-만료일: 4주 2회 (구직 활동 1회 이상 필수)
- 장기 수급자 (210일 이상)
1-4차: 일반 수급자와 동일
5-7차: 4주 2회 (구직 활동 1회 이상 필수)
8차-만료일: 4주 1회 구직 활동만 가능
실업급여 인정되는 퇴직 사유 6가지
1. 계약 만료: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권고사직: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하에 퇴사한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 진단서 제출 필요, 퇴직일 기준 30일 이상 치료 기록 필수, 가족 질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도 해당
4.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자진 퇴사: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
5. 회사의 귀책 사유(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폐업 등): 급여 명세서, 체불 확인서, 급여 통장 사본 제출 필요
6. 통근 곤란: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초과 시 인정, 입사 당시부터 출퇴근이 어려웠던 경우는 해당 안됨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와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추가로 더 알고 싶은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퇴사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자격 조건을 확인해 실업급여를 차질 없이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