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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초음파·CT·MRI 진료비도 게시해야

by 행복한리더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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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할 진료비 항목에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이 추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할 진료비 항목은 현재 12(진찰과 상담, 입원,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등)에서 8종이 추가돼 20종이 됩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병원들이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리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일부 소비자는 진료비를 미리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돼왔습니다. 동물병원 서비스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이 문제되고 있기에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추가로 표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앞서 지난 20211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 항목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됐습니다. 병원 내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 동물 관리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병원 홈페이지에 주요 진료비를 게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2차 위반 시 과태료는 60만원이며, 3차 위반하면 9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소, , 돼지 등의 가축에 대해 출장진료를 하는 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공개 대상 진료비 항목은 진찰·상담료, 입원비, 백신접종비(5), 엑스선 검사 등 총 11개입니다. 진료비 현황이 전국 단위와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 최고, 평균 비용 등으로 나뉘어 공개돼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

 

농식품부의 지난해 4~7월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개 초진 진찰료 평균 비용은 1840원이며 중형견의 하루 입원비는 6541원이었습니다. 개 종합백신은 25992, 엑스선 검사비는 37266원 등으로 조사됐습니다시도별로는 약 2배 격차를 보였습니다. 평균 초진 진찰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13772)으로, 전국에서 진찰료가 가장 낮은 세종(7280)과는 1.9배 격차를 보였습니다. 중형견의 하루 입원비는 울산이 67608원으로 세종(45200)1.5배 수준이었습니다

 

개 종합백신은 최대 1.4(충남 21480대구 29583), 엑스선 검사비는 최대 1.6(세종 28000전남 45500) 차이를 보였습니다. 진료비 편차의 주된 이유는 임대료, 동물병원 규모, 사용 약품 차이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진료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료비 현황 공개 홈페이지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

 

지난해 10월부터는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됐습니다. 정부가 질병 예방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을 치료목적의 진료항목까지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부가세 면제 대상에 기본 진료와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해 최대 9.1%까지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의 경우 엑스선, 초음파, CT, MRI, 내시경 등이 추가됐습니다. 기관지염, 방광염 등 내과 질환과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등 안과 질환도 부가세 면제 항목이 됩니다. 구내염, 치은염 등 치과 질환과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등 외과 항목, 반려동물의 구토, 기침, 황달, 호흡곤란 등 증상에 따른 처치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이 같은 조치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기존 40%에서 90% 수준까지 확대돼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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